베트남 현지의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실무 적용을 위한 법률·세무 전문가의 분석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연합회, 회장 김년호)는 8월 18일 호치민 코참 센터 KOAS룸에서 ‘제79회 코참포럼’을 개최하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베트남 세무·노동법 개정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코참 회원사를 포함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정된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 사회보험 의무적용 확대, 세무행정 개편 등 현지 기업운영에 직결되는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JH PARTNERS 정지훈 변호사가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인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고용노동법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딜로이트 베트남 이상근 부대표와 류경석 이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예정된 개인소득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전망했다.
핵심 개정 법령인 ‘노동허가증 발급시행령(Decree219/2025/ND-CP)’, ‘사회보험법 개정(Law 41/2024/QH15)’, ‘고용법 제정(Law74/2025/QH13)’ 등이 이날 포럼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시행될 규정들이 인사관리 및 세무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적용 방안을 실무적 관점에서 공유했다.
김년호 코참연합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법령 변화는 한국 기업의 경영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코참연합회는 회원사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력해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회원사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하고,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