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9월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자진출국을 선택하거나 구금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에 대해 이민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다수가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이날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이 자진출국할 경우 ‘5년 입국 제한’ 등 불이익 여부에 대해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 그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며 “자진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구금 사태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는 애틀랜타 현지 한인사회의 분위기는 국내와는 사뭇 다르다. “‘억압에서 풀렸으니 전세기 태워서 가면 된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게 오랜기간 ‘미국’을 경험한 현지 한인사회의 분위기다.
라광호 전 애틀랜타 한인회 부회장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기중 총영사가 자진출국으로 (미 당국과) 합의를 봤다는 얘기가 (현지 한인사회) 단톡방에 올라왔고, 구금되신 분들이 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짐 정리와 렌트카 반납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각 회사 대표자나 담당자의 정보를 받아간 상태”라고 전했다.
라 전 부회장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ESTA(전자여행허가제)는 재판이 없다. 그래서 추방 또는 자진출국 둘 중 하나로 선택돼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된다. B1·B2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첫 마스터때 판사 한테 자진출국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1 비자 소지자는 본사에서 공문 하나 정도 만들어 주는게 도움이 된다. B1은 비즈니스 비자로 미팅, 컨퍼런스, 시연 등 비즈니스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특히 현장 업무를 하면 안되지만, 현장에서 기계 셋업 같은 것을 위해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설치/시운전·테스트 및 교육을 위해 파견한다’라는 내용의 본사 공문과 미국지사의 호스트 확인서 등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재판이 잡힌 분들은 첫 마스터때 자진출국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진출국으로 진행이 안된다면 재판 연기를 신청하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된다”면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고 큰 문제가 없으면 자진출국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밖에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모션(Motion) 제출해서 보석금(bond)을 내고 나와서 재판을 준비하고, 워킹퍼밋(EAD, 임시취업허가증)이 있는데 구금된 경우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방절차를 종료해달라고 이민판사에게 요청하는 ‘Motion to terminate removal proceedings’ 신청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현지 변호사 등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라 전 부회장의 전언이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에선 구금이 풀리고 전세기로 구금된 분들을 데려가는 것에 대해 안도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이곳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완전히 시각이 다르다”고 전했다.
“피구금자들 중에는 서류상 문제 등으로 (미국에서) 한번 나가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섞여있다. 특히 미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일로 자칫 생이별을 하게 될 수 있다”면서 현지 한인사회는 그 점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 의한) 탄압 내지는 억압이 사흘만에 풀린 것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현지 영사들도 이같은 일을 처음 당해봐서 잘 모를 수가 있다”면서 “미국에는 영주권이나 비자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고 보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또 언어 또한 서툰 만큼, 출국을 할지 말지 미 당국과 인터뷰를 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