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와 관세청은 8월 13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KOTRA와 관세청은 8월 13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미국의 15% 상호관세가 8월7일 발효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KOTRA(사장 강경성)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졌다.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본격,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KOTRA(사장 강경성)는 8월 13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공동 개최했다. 미국의 15% 상호 관세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최신 관세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설명회에는,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사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원장 김일권)의 관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현황 ▲미국 관세 행정 동향과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공유했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참여한 1: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됐는데, 사전 신청한 82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원산지 판정 기준 ▲미국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기업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이 있었다. 특히, 미국 현지 관세 전문가 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대미 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도왔다.

KOTRA와 관세청은 이번 8월 13일 서울 설명회와 별도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지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관세 정보와 실무 대응 역량을 제공하고,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미국 법무부가 원산지 위반 및 관세 회피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수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관세실무 설명회’에서 사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모습.
‘관세실무 설명회’에서 사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모습.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하여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KOTRA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KOTRA는 관세청과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수출 대체 시장 발굴 및 생산거점 이전 등 수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OTRA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대비 2월부터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찾아가는 관세 설명회’를 통해 5,688명에게 미국 관세 대응 정보를 전파한 바 있으며, 또 2월부터 미국 통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 상담창구 ‘관세대응 119’를 운영, 8월 1일까지 6,02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관세대응 119’는 8월 1일부터 염곡동 KOTRA 본사로 장소를 옮겨, 관세사, 수출전문위원 등 전문가가 상주하며 대면·심층 상담을 하는 ‘관세대응 119 현장 종합상담실’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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