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신설된 채무조정 전담팀은 임원급이 직접 관리해 ‘상담 전문성’, ‘채무조정 역량’, ‘내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보호법)’의 취지에 발맞춰, 채무조정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회생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인채무보호법’에서는 “개인금융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금융기관은 채무자 주택의 경매,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 재산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 회수 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 시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주택경매 신청, 해당 채권의 양도 등이 제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조정'이란 원금, 이자의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기존 채무의 총액 조정 또는 채무 변재 방법을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등을 판단해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10일 이내에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이 법률 시행에 따라,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부실 여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연체율 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은행은 지난 4월 美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자 ‘위기기업 선제대응 ACT(Agile Core Team)’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채무조정 전담팀은 이러한 선제적 금융 지원 강화 조치의 연장선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