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선출국 서비스를 6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가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적인 공항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자녀 가구가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와 함께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는 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하며, 인천공항의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과 함께 이를 제출하면 된다.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의 2~5번 출국장 측문과 제2여객터미널의 1, 2번 출국장 좌측에 위치해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국토교통부의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도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교통약자,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출국 서비스 외에도 여객혼잡 완화 및 출입국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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