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1일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에서 목재 관련 단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EUDR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11일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에서 목재 관련 단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EUDR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EUDR 주요 내용 및 최근 동향,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 산림전용 방지법)는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11일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한국종합무역센터 트레이드 타워에 국내 목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에 대비한 ‘EUDR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목재 및 목재제품 관련 협·단체, EU 수출업체 등 약 50여 명이 참가했다.

EUDR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EU 수출기업에서 EUDR 실사 의무 충족을 위해 수집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와 최근 추가 개정된 지침 및 질의응답 사례를 분석해 제공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 기업들이 EUDR이라는 새로운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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