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출입국업무의 실무적인 문제점들 - 이민청으로 가는 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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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출입국업무의 실무적인 문제점들 - 이민청으로 가는 길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11.2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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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2. 11. 7.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라는 이민청 설립 준비조직을 신설하였다. 위 개선추진단 설립 근거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1449호)’ 제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3조(기능)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장기 출입국·이민관리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출입국·이민관리정책 관련 기관 내·외 협업과제 발굴·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관련 공론화,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른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장"은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른 “간사”,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은 같은 규정 제12조에 따른 “이민정책기획단”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5. 그 밖에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위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위 개선추진단은 이민청 설립을 공론화하는 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민청 설립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이민청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이민청이 해나가야 할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관한 큰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조직으로 보인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수렴될 것으로 보이며,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외국인들의 의견 또한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느끼는 출입국업무의 실무적인 문제점들이 이민청 설립 과정에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희망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1. 담당 공무원 전화연락 문제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면서 종종 느끼는 불편은, 담당 공무원과 전화 연결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담당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번호가 개인별로 마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팀 또는 한 부서 내에 사무실 전화번호를 1~2개만 두고, 그마저도 외부에서 직접 오는 전화 응대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실상 전화 민원 직접 응대를 포기한 것이다. 특히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등의 체류관리과(팀)에서 이런 실무를 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는 아마도 수많은 전화민원에 응대하려 하면 방문민원인들에 대한 응대가 소홀해지거나 체류자격 허가심사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담당 공무원의 직접 전화민원 응대를 포기하고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라는 콜센터로 하여금 대부분의 전화민원을 응대하도록 한 후, 그 콜센터를 통해 1차 상담을 제공해주고,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콜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을 연결해주어 직접 통화를 하게끔 하는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345 콜센터에서 안내해주는 상담원은 권한 있는 담당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봐야 한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고, 체류자격별 서류와 요건 등을 안내하는 ‘안내메뉴얼’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에 소개되어 있지만, 신청 및 허가심사 과정에서 그 안내메뉴얼에 포함되지 않은 요건들이나 서류들이 추가로 요구될 때도 많기 때문에, 민원인으로서는 항상 체류관리과(팀)의 담당 공무원과 소통하며 업무처리를 해야 실수 없이 한 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그런데 담당 공무원과 소통을 하기 위해 전화 연결을 하려고 해도, 외부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연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나 이미 체류자격 허가신청을 위한 서류준비가 다 되어 간단한 사항만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면 되는 민원인이나, 허가신청 접수 후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려는 민원인과 같이 담당 공무원과의 간단한 통화만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콜센터 상담원을 거쳐서 통화하게끔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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