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계절근로자 제도 – 농어촌 맞춤형 외국인력공급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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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계절근로자 제도 – 농어촌 맞춤형 외국인력공급제도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0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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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2022. 12. 8. 법무부가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가 개최되어 2023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배정될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의 규모를 확정하였다. 

계절근로자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에 따라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만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하게 되지만, 농‧어업 분야 중 1년 내내 일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쁜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분야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가 특정 고용주와 최소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을 정하고 입국하게 되는 고용허가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농‧어업 분야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불법적으로 단기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 특화시킨 단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가 계절근로자 제도이다. 단기 일손이 부족한 고용주가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이 신청들을 모아 법무부에 제출하고, 배정심사협의회에서 배정되는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범 도입되었던 2015년에는 3개월 간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여 최대 3개월만 고용할 수 있게 하였다가, 2019년 계절근로(E-8) 비자를 신설하고 체류기간도 5개월을 부여하여 최대 5개월 간 고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아래 표와 같이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19명만 도입되었던 계절근로자는, 2019년까지 매년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그 때문에 국내에 있는 다른 체류자격 등을 가진 체류 외국인들(D-1, D-2, D-10, E-9 만료자, F-1, H-2만료자, 기타 출국기한유예자 등)에게도 계절근로에 참여가 가능하게끔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2022년에는 19,718명이 배정되고 실제 입국자가 1만 명이 넘었으며, 지난 2022. 12. 8. 있었던 배정심사협의회에서 2023년 상반기에만 26,788명이 배정되면서,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 수가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첫 번째로는, 농‧어가별로 다양한 기간별 노동력 수요가 있는 점에 맞추어, 아주 단기간 고용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들과, 5개월 이상 고용(약 9~10개월 정도)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들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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