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국적이탈 허가제도 도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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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적이탈 허가제도 도입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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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2022. 8. 24.자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5면

이탄희 위원 형식적인 것이기는 한데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에서 1호의 가목하고 나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이런 관계인데요. 가목에서 ‘외국에서 출생하고 출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심정희 예.
이탄희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이게 외국에서 출생을 했다가 초등학교 취학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다가 다시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계속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심정희 예, 해당됩니다.
이탄희 위원 그러면 가목보다는 좁은 범위여도 해당이 되는 거라서 가목하고 나목 관계가 상호 모순되게 나눠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건 큰 문제는 없어요?
전문위원 심정희 예, 각자 유리한 목을 골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위 ‘전문위원 심정희’는, 이번에 국회에 올라왔던 여러 국적법 개정안들을 종합하여 이번 국적법 개정안 최종안을 작성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으로, 이탄희 국회의원이 “외국에서 출생을 했다가 초등학교 취학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다가 다시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계속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되는 거지요?”라고 묻자 “예, 해당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그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그 다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제때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는 것’이다. 본인에게 한국 국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던가, 아니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던가 하는 등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당사자가 단순히 몰랐다고 말한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제2항은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제1호)’,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제2호)’,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ㆍ기간(제3호)’,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제4호)’,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제5호)’,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제6호)’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고려사항들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입국 횟수가 몇 번이 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란 어떤 제한을 말하는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허가 시의 구체적인 고려사항,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적법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이 정해질 것임을 예정하고 있다.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고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인 병역 문제와 관련된 제도인만큼 상황에 따라 유연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회 입법 절차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개정할 수 있는 ‘법률’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보다 손쉽게 개정이 가능한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또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국적이탈 허가여부는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심의위원회’라는 법무부장관 소속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제22조 제1항 제2호),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제22조 제2항).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통해 이뤄지는 결정들에 따라 국적이탈 허가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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