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출입국업무의 실무적인 문제점들 - 이민청으로 가는 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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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출입국업무의 실무적인 문제점들 - 이민청으로 가는 길 (4)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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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3. 불법체류 단속인원 문제

앞선 칼럼들(2022. 11. 1.자 법률칼럼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 불법체류 근절 필요성], 2020. 1. 14.자 법률칼럼 [비자면제와 불법체류 –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2018. 11. 20.자 법률칼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에서 계속 언급했던 것과 같이, 현재 한국 내 불법체류자 수는 40만 명을 초과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불법체류자 수가 많아지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출입국‧이민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 정책에 따를 필요가 없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수를 최소화하는 것은 출입국‧이민 정책의 기본일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그 동안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제도 시행, 전자여행허가(K-ETA)제도 도입 등 다양한 해결책들을 내놓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잠시 증가세가 멈추었던 불법체류자 수는 2022. 9. 다시 40만 명을 돌파했고, 2022. 10.에는 41만명을 돌파하는 등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22. 10. 5.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합동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2022. 12. 10.까지 약 2달 여간의 합동 단속 기간 동안 3,865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합동단속에 놀란 외국인들이 7,378명 자진 출국하게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하였으나, 출국시킨 불법체류자보다 새로 발생한 불법체류자가 더 많아서 2022. 11.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오히려 직전 달보다 2,000여 명 증가하였으며, 합동단속은 한시적으로 행해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상시 불법체류를 단속하는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5개년 반감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인력을 400여 명에서 850명으로 증원하였고, 이를 통해 5년 동안 불법체류자 숫자를 25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급감시킬 수 있었으며, 2014년에는 불법체류자가 5만 9천명으로 감소하였다(문병기, 2022. 8. 30.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이민청 톺아보기’ -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 발제문 참조).

이에 반해 우리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인원은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 302명에 불과한데, 불법체류자 숫자는 2004년 당시의 일본보다 훨씬 많은 40만 명이 넘는 상황이며, 그 동안의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불법체류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은 자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민청 설립을 통해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체류에 대한 확실한 통제를 위해 충분한 단속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몇 년 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많이 증원되었지만, 대부분의 증원된 인력들은 급증한 국민‧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에 따른 출입국심사업무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불법체류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은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임 - 이민청 설립의 의미

이민청 설립을 반드시 현재까지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관리와 관련된 목표를 전격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동안 하던 업무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내실을 다지면서, 꼭 필요한 변화들만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민청 설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자고, 급격하게 이민을 늘리고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삶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인들과 국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더욱 국민들을 불행으로 내몰 소지도 다분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변화를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실무적인 문제점들을 착실히 보완해나가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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