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지역특화형 비자 –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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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특화형 비자 –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09.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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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앞서 본 ①의 경우(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동포 및 그 동포와 동거하는 가족’)는, 그 동포와 동거 가족이 함께 재외동포(F-4) 또는 방문동거(F-1)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동포 1명이 개인적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던 동포의 경우이므로, 제도 악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개인자격으로 취득하는 것도 허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②의 경우(인구감소지역이 아닌 특별시‧광역시‧시에서 거주하다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반 이주한 ‘동포 가족’)와 ③의 경우(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 가족’)는, 동포 1명이 개인적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할 수는 없고, 60세 미만의 동포와 그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 합계 2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재외동포 또는 방문동거(F-1)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동포의 자녀도 동포이므로, 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동포와 그 자녀에게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허가할 예정이며, 동포의 ‘동포가 아닌’ 배우자에게는 방문동거(F-1) 비자를 허가할 예정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자격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체류자격인데, 법무부는 21개 국가(중국, 베트남, 태국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취득에 엄격한 요건들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따르면 21개 국가의 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것만을 조건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 혜택이 있으므로, 기존 제도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는 동포들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효과 및 기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던 동포들의 이탈을 막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동포들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순노무 등 53개 업종(건설현장노동, 이삿짐운반, 택배, 배달, 청소, 경비, 주방보조, 매장정리, 주차관리 등)에 종사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따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는 동포들은 그와 같은 제한도 적용되지 않게끔 하여,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21개 국가 동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 53개 업종에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의미있는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받게 되는 (동포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도, 취업허가를 받으면 단순노무 등 53개 업종에 취업할 수 있게끔 하였다. 

게다가 해당 지역에서 2년 내지 4년을 실제로 거주하면,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소득 요건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동포의 경우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지역특화형 비자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채우면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소득만 있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류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게 유도하는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사회의 역동성 감소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우선 5개 정도의 지자체만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므로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를 대비하여 제도의 초석을 잘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 8. 30. 조정훈 국회의원실과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민청 설립방향 제안 세미나에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광역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공문을 실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시‧군으로 전달했더니, 그 시‧군에서 이번 시범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공문 접수부터 늦어지는 바람에, 그 시‧군은 시범사업 신청기간인 4주 내에 시범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시행상의 문제점들과 사업효과들을 이번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잘 체크하여, 제도가 전면시행되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잘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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