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민청 설립논의에 부쳐 – 왜 이민청이 필요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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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민청 설립논의에 부쳐 – 왜 이민청이 필요한가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07.1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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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은 2022. 5. 17.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취임사 중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보면 아래와 같다.

둘째,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하여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
그 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이 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위해,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며, ‘외국인정책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하기 위하여,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의 수준을 높일 체제를 갖추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은 2022. 7.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법무부의 외청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이민청을 신설’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입법안 내용과 제안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ㆍ처우ㆍ정착지원 및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둔다. (신설)
⑤ 이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ㆍ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215만명(2020. 11. 1. 기준)으로 총인구의 4.1%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음. 
정부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정부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이민청을 신설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체계성ㆍ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주민이 겪을 사회ㆍ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요약하자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여러 정부부처에서 나누어서 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을 신설’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체계성‧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이 겪을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취임사와 이명수 국회의원의 입법안 제안이유는, 이민청 설립을 추진 또는 검토하겠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양자가 동일하다. 그런데 왜 이민청 설립을 추진 또는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의 측면에서 보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부장관 취임사는 이민청 설립 검토의 목적을 ‘대한민국의 미래번영’, ‘외국인정책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하고 있어, 그 초점이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반면 입법안 제안이유는 이민청 설립의 목적을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체계성‧효율성을 제고’, ‘외국인주민이 겪을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 초점이 외국인주민에게 맞추어져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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