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국적이탈 허가제도 도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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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적이탈 허가제도 도입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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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헌법재판소는 2020. 9. 24. 선고된 2016헌마889 결정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들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되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2018. 11. 6.자 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4)」, 2020. 10. 6.자 칼럼 「국적이탈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참조).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2. 9. 30.까지는 국적이탈신고와 관련된 국적법 규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지난 2022. 9. 1. 국적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개정 국적법이 2022. 10. 1.부터 시행되었다. 그중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의 제14조의2이며, ‘국적이탈의 특례’로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2.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2.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3.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ㆍ기간
 4.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5.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6.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허가 시의 구체적인 고려사항,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들이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하고 병역의무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①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제1호 가목), 또는 ②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제1호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하여 제때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는 경우(제2호) ‘국적이탈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

①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서 살아온 사람을 말하며, 부모의 원정출산에 의해 출생한 자는 제외된다(제1호 가목). ②는 일반적으로 미취학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해서 외국에서 살아온 사람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제1호 나목). 

그렇다면 만약 외국에서 출생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2~3년을 산 후, 다시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두고 사는 경우는 어떨까? 출생 이후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한 것은 아니므로 ①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②의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의 경우는 어디서 출생했는지는 묻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번 국적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래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자.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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