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지역특화형 비자 –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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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특화형 비자 –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09.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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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1. 10. 18.자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마련된 인구감소지역법이 2022. 5. 29.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3. 1. 1.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구감소지역법 제26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에 관하여 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2. 7. 25.자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2022. 10. 4.부터 2023. 10. 3.까지 1년 간 시범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가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심사 후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며, 시범적으로 ‘지역우수인재’, 그리고 ‘동포 및 그 가족’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며 취업할 것을 조건으로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동거(F-1) 비자 등을 허가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우수인재’의 경우, 일정한 한국어능력, 소득, 학력 등을 갖춘 외국인이 당해 지역에서 필요한 직군에 적합한 인재인 경우, 5년 간 그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1년 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500명 정도에게 거주(F-2) 비자를 허가할 예정이며, 만약 실거주‧근무 조건을 위반하면 비자가 취소된다. 거주(F-2)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 배우자에게는 방문동거(F-1) 비자를 부여하고 취업허가도 해줄 수 있다. 단, 그 가족들도 모두 당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동포 및 그 가족’의 경우는, ①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동포 및 그 동포와 동거하는 가족, ②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특별시‧광역시‧시에서 거주하다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반 이주한 ‘동포 가족’, ③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 가족’에 대해서, 최소 2년 이상 해당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재외동포(F-4) 또는 방문동거(F-1) 비자를 별도의 인원 제한 없이 각 지자체의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허가할 예정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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