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계절근로자 제도 – 농어촌 맞춤형 외국인력공급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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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계절근로자 제도 – 농어촌 맞춤형 외국인력공급제도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0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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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이 중 아주 단기간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미 2022년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라는 형태의 대안을 내놓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각 지자체에 있는 농협 등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여 일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농협 등의 공적 성격을 갖는 운영주체가 고용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이 마련한 공동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단기간 고용이 필요한 농가들은 그때그때 수요에 맞추어 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일이 없을 때는 불필요한 인건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2022년 5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당초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서서히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농가의 반응이 좋아 2023년에 바로 9개 이상의 지자체로 빠르게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5개월 이상, 약 9~10개월 정도 계절근로자 고용을 하게 해달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실 농업분야에 근무가 가능한 고용허가제(E-9 비자) 근로자를 1년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렇게 굳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늘려야 할 실익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 있는 다른 체류자격 등을 가진 체류 외국인들(D-1, D-2, D-10, E-9 만료자, F-1, H-2만료자, 기타 출국기한유예자 등)에게도 계절근로에 참여가 가능하게끔 한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하여, 농어촌의 인력수요가 계속적인 점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는 본래 2022. 3. 31.까지만 유지될 제도였으나, 법무부는 위와 같은 목소리를 고려하여, 이 제도를 시행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보통 한국에서 일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거나, 일할 수 있는 분야 또는 시간에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들인데, 이 제도를 통해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으며, 농어촌으로서도 심화되는 인력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계절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하는 행태에 대한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농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계절근로자 제도를 악용하여,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계절근로자(E-8) 비자로 입국했다가, 입국한 이후 급여를 더 주는 다른 직종에 근무하기 위해 배정받은 농‧어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2년 ‘귀국보증금제도’를 도입하여, 계절근로자가 본국 지자체에 일정한 액수의 귀국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배정받은 농‧어가를 이탈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계절근로자의 본국 지자체에서 귀국보증금을 예치받았는지, 이탈할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였는지 등을 한국 정부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처음에 귀국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절근로자들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빚을 갚기 위해 혹여 있을 수 있는 비인간적 대우를 참고 견디거나, 추가적으로 무리한 근로를 하는 등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2023년에는 귀국보증금제도는 폐지하고, 이탈률이 높은 국가를 상대로 1~3년 간 계절근로자 입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재방식을 바꾸기로 하였다. 

다만 사실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은, 급여를 더 주는 다른 직종들이 존재하며, 그러한 직종들에서도 인력부족 문제가 커서 수요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 제조업 등 급여를 더 주는 다른 직종들의 인력부족 문제에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적절한 외국인력 도입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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