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출입국업무의 실무적인 문제점들 - 이민청으로 가는 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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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출입국업무의 실무적인 문제점들 - 이민청으로 가는 길 (3)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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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난민 절차와 관련된 출입국 당국의 비공개 내부지침인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서울고등법원 2022. 3. 30. 선고 2021누645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69632 판결 등), 법무부는 이에 응하여 그 지침의 대부분을 외부로 공개하였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그 내부지침이 “난민인정심사의 요건 및 배제 기준 등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난민신청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심사 전에 경력이나 외관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시도를 하게 되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업무가 무력화될 수 있고, 어떠한 국가가 안전한 국가인지 등에 관한 내용 또한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지침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그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내용 외에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지침 대부분에 대한 공개를 명했다.

또한 국적 업무와 관련해서도, 귀화허가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비공개 내부지침으로만 운영되었던 숙려기간제도(범죄 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귀화를 허가해주지 않는 제도) 관련 내용을, 2018. 12. 20.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법령으로 공표하여 공개한 바 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와 같이 외부에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비공개 내부지침들을, 적극적으로 외부로 공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민원상담으로 인한 인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들의 불편도 줄일 수 있으며, 민원인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이고, 제도에 대한 적절한 비판도 가능케 하여 이민제도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 이민제도로 가기 위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현재도 출입국 업무에 관한 많은 내부지침들이 악용가능성 또는 외교문제 등의 부작용 우려 때문에 비공개되어 있으나, 앞서 본 난민 지침의 예와 같이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공개해도 부작용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개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개하는 출입국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까지 포함하여 공개여부를 검토하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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