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이것만 알아둡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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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것만 알아둡시다(2)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11.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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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실시되는 재외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관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을 상시적으로 두어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모든 재외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관마다 상시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는데,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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