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이렇게 합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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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이렇게 합니다(26)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10.29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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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없는 동포, 정치자금 기부 할 수 없어...

누구든지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았을 때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되고 그 제공된 금품 등은 몰수된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정당 등을 포함한 법인․단체나 일반 재외국민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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