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이렇게 합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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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이렇게 합니다(24)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9.2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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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트위터(twitter)"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트위터(twitter)"에 게시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follower)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트위터(twitter)"란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시스템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고 컴퓨터․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일종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이다.

※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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