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이렇게 합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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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이렇게 합니다.(21)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9.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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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산악회․향우회 등 사조직 설립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새로이 단체를 만들거나 조직을 구성할 수 없다.

즉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 지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7조②)

이는 후보자나 정당의 사조직에 의한 탈법적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 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정치인 팬클럽 설립․활동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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