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이렇게 합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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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이렇게 합니다(26)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10.1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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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신문 등 간행물은 평소보다 범위를 넘어 배부할 수 없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나 잡지 등 간행물을 평소 배부하던 방법과 달리 범위를 넘어 배부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회보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불리한 선거관계 기사를 의미한다.

또한,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라 함은 본래의 발행목적 및 그 목적수행을 위해 평소 배부하던 방법과 달리 범위를 넘어 선거홍보물화 하려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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