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이렇게 합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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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이렇게 합니다(23)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9.22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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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아닌 때에는 “UCC”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UCC"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UCC를 제작해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해 전자우편(e-mail)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UCC란? User Created Contents의 약자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UGC(User Generated Contents)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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