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사례예시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