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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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19)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8.26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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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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