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원불일치자 3,648명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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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원불일치자 3,648명 자진신고"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12.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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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출국 후 6개월 지나 신원 확인되면 재입국 가능
해외체류자, 내년 3월 말까지 자국 주재 한국공관에 신고해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11월 말까지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3,648명(재외공관 신고자 포함)이며, 이 중에 중국동포가 3,576명으로 98%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자진신고제는 지난 9월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15개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가운데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

중국동포(3,576명) 외 나머지 72명(2%)은 중국(한족·28명), 몽골(13명), 필리핀(10명), 베트남(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별 신고현황으로는 방문취업이 2,252명(62%)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552명(15%), 결혼이민 448명(12%), 영주자격 258명(7%), 기타 138명(4%) 순이었다.

국내 신고는 총 2,871명이었고, 이 중 서울이 1,788명(62%)으로 가장 많았다.(인천 433명·15%, 경기남부 333명·12%, 경기북부 117명·4%, 기타 200명·7%) 또한, 재외공관 신고는 전체 777명이었고, 중국 선양이 761명으로 98%를 차지했다.

이번에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해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해 국내 자진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9월 11일 공고한 바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12월 1일 이후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신원불일치자라 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진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동포는 1년)로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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