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도 재외동포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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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도 재외동포로 인정해야 한다"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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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 생계 위한 수단… 사면조치 고려해야"

"조선족들도 엄연히 우리 동포가 분명하고 이들에게도 여타 재외동포들과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면 불법체류자 문제는 해결되고, 정부의 동포 포용정책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법무부가 지난 11일 공식 발표한 '신원불일치자 자신신고센터 운영'을 비롯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문취업제' 등 기존 정책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중국동포를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등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평등하고 전면적인 적용 및 시행을 통해 자유왕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올바른 외국적동포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위명여권 사용 외국적동포 구제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해성 대표는 "중국동포들의 위명여권 문제는 생계형 범죄로도 볼 수 있다"며 "과거의 신분이 어찌됐든 현재 사용하는 이름이 본명인 경우, 중국 영사관의 확인을 거쳐 '사면 구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국동포들도 모국이 동포들에 대한 입국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우호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국내 기초질서부터 시작해 국내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어떤 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동포들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75일간 실시하는 '신원불일치자 자신신고센터 운영'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은 "법무부는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후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받고, 출국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자국에서 불일치 신원을 확인하고 사증을 재발급 받아 재입국하면 된다고 하는데 많은 동포들은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즉 한국정부에 대한 중국동포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오랫동안 국내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재외동포체류(F-4) 자격까지 갖춘 중국동포가 위명여권으로 인해 출국 당해 재입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며 소송까지 준비하는 사례를 들며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국장은 "특히, 정부는 이러한 구제정책들을 중국동포에 대한 특혜로 생각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한 근본적인 원인은 출입국 관련제도를 완비하지 못한 정부에게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갖추고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한국도 조속히 마련해야만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족 문제,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야"
"조선족들, 사회적 지위 및 발언권 키울 필요"

유봉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는 출국 후 재입국 절차 과정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조선족들을 '집단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은 "신고 후 출국을 당하더라도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중국동포들이 처한 현실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6개월 입국규제 대신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사진 왼쪽부터 출입국정책본부 이민조사과 김재남 사무관, 유봉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

이봄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외사업팀장은 "일차적으로 상호 간의 불신이 문제이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저소득층 일자리 뺏기 논란과 관련해, "중국동포들이 대부분 3D업종에 종사하는데 이를 일자리 뺏기로 봐야하는지는 되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팀장은 중국동포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자세로써 "한국 내에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발언권도 키우는 권익활동이 절실하다"며 보다 다양하고 넓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사진 왼쪽부터 이봄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외사업팀장, 김봉태 동북아평화연대 정책기획단장,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김봉태 동북아평화연대 정책기획단장은 "75일동안 자신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정인지 우려스럽다"며 "결국 대다수 중국동포들은 관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단장도 6개월 입국규제와 관련해 "다들 이곳에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데, 다시 중국에 갔다오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규정과 관련해선 "강력범죄와 위명여권 문제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사면 및 동포법 개정 만이 근본적 해결책"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현재 불법체류 단속과 자진신고를 병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신고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원불일치자가 자진신고기간 중이라도 단속되거나 기간 이후 적발된 경우, 강제퇴거명령 및 10년간 입국금지 처분을 받는다.

장 변호사는 "불법체류, 위명여권 등의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사면' 구제와 '동포법 개정'만이 근복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이민조사과 김재남 사무관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설명하며, "국민들의 법감정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포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재외동포 대상 확대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및 집단범죄자 취급 비판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위명여권 경력은 충분히 고려해 (범죄경력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문제되는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올바른 외국적동포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위명여권 사용 외국적동포 구제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17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신원불일치 신고자는 이틀동안 70여명이었다. 그는 "정책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위명여권 소지 동포들을 '신분세탁자'라고 비난하며 각종 범죄 등 여러 이유로 중국동포 구제정책을 반대하는 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국동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북아평화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재한조선족연합회, 이주·동포정책연구소,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지구촌사랑나눔, 지구촌동포연대(KIN) 등이 주관하고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서영교, 인재근, 김성곤, 권선동 국회의원, 곽재환 동북아평화연대 상임대표 등을 비롯해 중국동포 및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위명여권 관련 이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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