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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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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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75일 간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해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과거 국내에서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신원불일치자)은 총 3,039명(중국동포 1,049명/한족761명)이고,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돼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389명(중국동포 117명/한족90명)이다.

8월말 현재 총 체류외국인은 145만 5,611명이고 이 중 128만 1,553명이 합법체류자, 17만 4,058명이 불법체류자다. 총 체류외국인 중 23만 8,431명은 고용허가(E-9)근로자이며, 27만 7,300명은 방문취업(H-2)동포다.(기타 93만 9,880명) 특히, 방문취업 동포 중 4,069명, 고용허가 근로자 중 5만 295명이 불벌체류자로 조사됐다.

※전국 자진신고센터

서울출입국 02-2650-631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21
부산출입국 051-461-3091 부산시 중구 충장로 14
인천출입국 032-890-6405 인천시 중구 서해로 213
수원출입국 031-695-381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제주출입국 064-723-3494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277
대구출입국 053-980-3512 대구시 동구 동촌로 71
대전출입국 042-220-2111 대전시 중구 목동길 150
여수출입국 061-689-5518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양주출입국 031-828-9301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울산출입국 052-279-8001 경남 울산시 남구 매암동 139-16
광주출입국 062-381-0312 광주시 서구 화정로 196
창원출입국 055-240-861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66
춘천출입국 033-244-7351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청주출입국 043-230-90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전주출입국 063-245-616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213

※ 해당 외국인이 '12.9.11. 현재 등록한 체류지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해야 함
(대리 신고 및 등록 사무소 변경 신고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