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단체들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실효성 의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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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단체들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실효성 의문" 비판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10.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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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8개 항목 공식질의서 보내

동북아평화연대 등 7개 동포단체들은 공동으로 법무부가 지난달 11일 공식발표 후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조치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공식질의서'를 지난 8일 보냈다.

이들 단체들은 "법무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진신고센터 운영은 지난 2005년, 2006년 2년간 시행한 ‘동포 자진출국 및 귀국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0만여명에 달하는 중국동포들을 합법화한 조치에 비해 턱없이 못미치는 조치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의서에서 △자진신고 제외 대상 중 '국익위해우려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진신고 후 바로 출국 여부(기간 유무) △보다 구체적인 자진신고 대상자 △(자신신고 후 출국 시) 중국 현지서 기간이 유효한 여권과 신분증이 있음에도 새로 발급 유무 △(자진신고 후) 출국 6개월 후 재입국 보장 △재입국 시 대상별 비자 종류 △자진신고 위해 출입국사무소 방문했는데, 자진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자신신고센터 대상자와 관련해 "현재 합법체류 중인 자로 과거 또는 현재 위명여권 사용자로서 자진신고센터에 가서 자진신고를 했는데, 어떤 자는 대상자가 되고 어떤 자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 당혹해하는 중국동포들이 간혹 있는 것 같다"며 "자진신고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달 19일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 구제방안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으로서, 자진신고 기간만큼은 단속을 병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관련해 "자진신고대상자의 구체적 범위나 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처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상황에서 단속을 한다면, 많은 동포들이 단속을 우려해 신고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번 자진신고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 단속되거나 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명령 및 10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포단체들은 질의서에서 "10년간 입국금지는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하고, △자진신고자가 출국하지 않고 과태료 등으로 대체 △합법적으로 정상 체류하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정상출국하지 않아 2012년도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 자와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에 공동으로 질의서를 보낸 동포단체들은 동북아평화연대, 동포세계신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재한조선족연합회, 지구촌사랑나눔, 해외교포문제연구소, KIN(지구촌동포연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