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미성년 동포 학생들의 체류권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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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성년 동포 학생들의 체류권 보장 확대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01.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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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법무부는 지난 2021. 12. 27.자 보도자료를 통해, 2022. 1. 3.부터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일반적인 외국국적 동포들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해왔지만, 일정한 국가(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1개국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국적을 가진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그 부모가 가진 체류자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방문동거(F-1), 거주(F-2) 체류자격 등을 부여해왔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미성년 자녀에게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해왔고, 부모가 영주권(F-5)이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미성년 자녀에게는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해왔다. 

위와 같이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주어지는 방문동거(F-1) 및 거주(F-2) 체류자격은 독자적인 체류 근거가 있는 체류자격이 아니어서, 그 부모의 체류자격이 유지되어야만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다만 부모가 영주권이나 한국 국적을 가져서 그 미성년 자녀가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미성년 자녀도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하며, 거주(F-2) 체류자격으로는 취업도 가능하므로, 그 미성년 자녀는 성년이 될 때까지 큰 불편없이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이다. 그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영주권이나 국적과 달리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만약 부모의 체류기간이 끝나면 그 미성년 자녀도 한국에서의 학업을 갑자기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부모의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는 체류자격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자는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취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미성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취업허가를 받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등 취업에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중국 및 고려인을 포함한 21개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의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을 근거로 독자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모든 외국국적 동포들의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이제부터 국적 차별없이 모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모든 외국국적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 졸업 이후 취업까지 바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1개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기존 제도에 따르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포의 미성년자녀는, 국적을 불문하고 평생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법무부는 위와 같이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았다면, 혹 그 부모의 체류자격이 체류기간이 더 연장될 수 없는 종류라 하더라도{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경우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부모에게도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허가받아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온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그 대상이 국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동포 학생들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정책으로 자라나는 모든 동포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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