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국제사법 전면개정 –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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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제사법 전면개정 –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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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2021. 12. 9. 국회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제사법이란, 법률문제가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에 걸쳐있거나, 문제 당사자들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문제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 그리고 그 문제를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할 것인지(국제재판관할권) 등을 정해놓는 법을 말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사건들을 처리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므로, 전세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각 국가별로 따로 국제사법을 만들어서 국제적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기존 우리 국제사법은,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들을 두어 규율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혼인과 이혼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었다.

제36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위와 같이 혼인이 성립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이혼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는 반면,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소송 등을 해야하는지(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하나의 규정밖에 없었다.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판단은 법원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일단 법원에 소송을 걸어봐야 알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한국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당사자들이 사전에는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다.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야만 알 수 있었다. 당사자들로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불확실한 것이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이번에 전면개정된 국제사법은, 혼인 및 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②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사망한 때에는 부부 중 한쪽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4.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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