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윤창호법 일부 위헌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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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윤창호법 일부 위헌결정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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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필자의 2020. 5. 4.자 칼럼(☞[법률칼럼] 외국인의 음주운전)에서 적었듯이, 윤창호법은 한 가지 내용이 아니라, 음주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처벌사항들을 한꺼번에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위헌결정은 그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난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 그 기준별 처벌 수위 등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내용들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해 모든 사항들이 윤창호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규정의 내용대로 처벌받고 있었는데,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해 그 부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과거 음주운전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등도 고려하여, 법관이 보다 낮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들은, 전체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검찰청은 2021. 11. 26. 전국 일선 검찰청에 아래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사건 처리 관련>

△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도록 구형하고 
△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 2심 중인 사건은 적용법조 변경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되 이미 변론종결된 사건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1, 2심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인 사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것

즉,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건들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난 횟수규정(2회 이상)은 제외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기준들만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했으며, 특히 이미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상소하여 2심이나 3심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피고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소하여 위헌결정이 잘 반영된 형태의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또한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끝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아래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

△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번에 위헌결정이 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처음 시행된 2019. 6. 25.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2019. 6. 25.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이 2회째 이상의 음주운전이어서 엄하게 처벌받는 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재심’을 청구하여 보다 낮은 처벌로 판결을 바꿔줄 것을 요청할 길이 열렸다. 단 이 경우는, 당사자 측에서 재심 청구를 해야하며, 검찰에서 재심을 청구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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