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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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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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법무부를 비롯한 12개 정부부처들(교육부, 고용부, 과기부, 기재부, 농식품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해수부, 행안부)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TF 내의 ‘외국인정책반’은, 지난 2021. 7. 7.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 중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짚어보며, 정부정책의 큰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보다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던 비숙련 외국인 인력들이, 일정기간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기술적으로 숙련된 이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이룩한 각종 기반들을 상실하게 되며, 그 외국인들을 고용했던 산업체들도 숙련된 기능공들을 잃게 되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2017년 법무부는, 여러 가지 요소들(소득,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자산,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숙련기능점수제(E-7-4) 체류자격을 도입하였다.

그 당시에는 연 300명 정도의 쿼터를 두어 매우 제한적으로만 운영되었으나, 2021년에는 1,250명으로 늘었고, 이번 발표내용은 2025년까지 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비록 여전히 규모는 크지 않지만,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요건을 달성하는 경우 한국에 영구히 정착하여 살아갈 기회를 점차 더 많이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는 작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력들로 유지되던 산업체들과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심화되면서, 임시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을 최대 1년씩 연장해주는 등, 외국인력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출국도, 재입국도 힘들어진 외국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예상되는 국가 간 우수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거주(F-2) 비자를 바로 발급해주는 등 비자 관련 혜택을 확대하고, 원격근무 등 새로운 형태의 근무를 하는 우수인재들을 위한 비자들도 신설하는 등 산업발전에 비자정책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우수인재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 강화·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비자 정책이 그와 같은 우수인재 유치 경쟁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는,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인구감소로 일부 지역들은 지역 자체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는데, 한국어 능력, 단정한 품행, 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들을 그러한 소멸 위기 지역들에 장기체류할 수 있게 하는 비자를 신설하여, 지역 소멸을 막는 시도를 시범적으로 해본 후, 효과가 확인되면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잘 운영된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시도로 생각된다.

다섯 번째로는,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고,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외국인들(영주권자나 전문인력 등)에게는, 취득하는 체류자격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의 차등을 두어 사회보장 혜택이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좋은 체류자격을 취득할 유인을 만들어, 보다 좋은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한국사회에 통합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시도로 보인다. 다만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에서 보듯이, 차등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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