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윤창호법 일부 위헌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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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윤창호법 일부 위헌결정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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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번 위헌결정은, 위 규정 전체가 위헌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위 규정 중에,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부분만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제44조 제1항과 제2항은 어떤 내용일까? 아래에서 살펴보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고,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이번에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특별히 더 강하게 처벌하는 부분이며,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는 여전히 제148조의2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계속 특별히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왜 이런 위헌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①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그 ‘반복성’, 즉 상습범인 경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서 사회의 안전에 더 위협이 되기 때문인데, 지난 음주운전으로부터 6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지난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모두 동일하게 상습범이라고 보아 똑같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10년 만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다.

②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는데, 음주 정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최저기준치인 0.03%를 약간 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데도 0.03%을 약간 넘는 상태에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0.03%을 크게 넘는(예를 들면 0.20% 이상) 상태에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모두 똑같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0.03%를 약간 넘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다.

③ 위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들을 고려하여 법관들이 각 행위자에게 맞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러한 요소들과 상관없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기만 하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도한 처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을 수 없게 된다.

④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순히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며, 음주치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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