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3]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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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3]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23.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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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9월 13일 오전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 부영송도타워 4층 강당에서 개청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9월 13일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 부영송도타워 4층 강당에서 개청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인천 송도 부영타워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재외동포청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인사가 참여했다. 이기철 초대 청장은 이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재외동포들의 눈높이와 윤 대통령 공약에 걸맞는 정책 기조 정립에 들어갔고, 지난 9월 13일 100일 만에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국민에게 발표했다. ‘재외동포 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로드맵은 재외동포청의 미션과 비전, 재외동포정책의 변화,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추진 배경, 추진 로드맵 등 크게 4부분으로 이뤄졌다. 

재외동포신문은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10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사는 재외동포청과 공동 기획해 제작했다. -편집자주-


추진 로드맵-3.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재외동포기본법은 제3조 1항에서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외동포청도 이 법을 토대로 출범했다.

로드맵에서는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주요 민원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해외 입양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원하며, 재외동포 차세대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의 발전상 등을 교과서 등에 수록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다.

1) 재외동포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재외동포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국적법상 예외적 국적이탈제도, 복수국적 인정 연령 등 국적법 관련 재외동포들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주무부처와 함께 해결 방안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행 국적법 제14조의 2항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18세)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또 국적법 제10조 2항의 4호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에서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을 회복한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후 외국국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적법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현행 제도를 몰라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적이탈제도 등 국적제도 전반에 관한 홍보 및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로드맵은 복수국적 인정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2)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외교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외교’도 재외동포청이 밝힌 정책 로드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사회와 함께 한국의 발전상 및 한국의 역사·문화를 현지 거주국 교과서에 싣는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서 차세대 재외동포가 주류사회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9월 11일 사이버외교사절인 반크(VANK)와 업무협약 체결했다. 반크와 함께 해외 국가별로 맞춤형 콘텐츠를 찾아내고 이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각국의 재외동포 사회와 한글학교 등에 알려 관심 있는 재외동포 또는 단체와 협력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향도 명확히 했다. 한국의 발전상을 해외 교과서 등에 싣기 위해 한글학교 등 동포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이다.

3) 해외 입양인의 거주국 법적 지위 향상

미국 등에서는 입양 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국적을 갖지 못한 입양인이 있다. 이들이 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입양인 시민권법’ 입법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회기마다 이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다.

재외동포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전 한인 입양인 약 11만3천명 가운데 1만8천명은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로드맵은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거나 적절한 관련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의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미동포사회의 미 정치인 접촉과 입양인 시민권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4)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행

우리 정부는 이미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나아가 러시아 및 CIS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들의 거주국에서 안정적인 거주 및 지위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하기로 했다.

‘고려인 동포법’ 시행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미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거주국에서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며, 문화활동 등 교류증진을 지원하고 교육활동과 차세대 고려인 동포 지원, 언론활동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지난 해 약 14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나아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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