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7] 편리한 동포생활: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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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7] 편리한 동포생활: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제고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23.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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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9월 13일 오전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 부영송도타워 4층 강당에서 개청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9월 13일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 부영송도타워 4층 강당에서 개청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인천 송도 부영타워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재외동포청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인사가 참여했다. 이기철 초대 청장은 이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재외동포들의 눈높이와 윤 대통령 공약에 걸맞는 정책 기조 정립에 들어갔고, 지난 9월 13일 100일 만에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국민에게 발표했다. ‘재외동포 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로드맵은 재외동포청의 미션과 비전, 재외동포정책의 변화,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추진 배경, 추진 로드맵 등 크게 4부분으로 이뤄졌다. 

재외동포신문은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10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사는 재외동포청과 공동 기획해 제작했다. -편집자주-


추진 로드맵-7. 편리한 동포생활: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제고

재외동포청은 해외 거주 재외동포들이 궁극적으로 국내와 같은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동포생활: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제고’를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재외국민등록 등 동포 민원제도 개선 등을 과제로 삼았다. 

1)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재외동포들이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여러 소관 부처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도록, 재외동포청이 여타 부처와 협업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5일 통합민원실과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개소했다. 통합민원실은 해외이주, 영사확인, 국적, 출입국, 병무, 세무,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다부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총 25개 창구를 운영한다. 

관계부처가 합동 근무하는 통합민원실, 재외공관 민원실, 24시 동포콜센터, 온라인 민원서비스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2)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나아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자택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과 한국 스마트폰 없이도 민간 제공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인터넷 기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11월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외동포인증센터(가칭) 설치‧운영 사업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법‧제도 마련 및 신원확인 방법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본인 휴대전화를 통해 영사민원 처리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알림톡 서비스를 12월 6일부터 시작했다.

3)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 추진

재외동포들의 민원사항인 재외국민등록시 기간도과자 등록 허용 및 국적상실자 대상 재외국민 등본 발급허용 등 재외국민등록제도 운영도 개선할 방침이다. 

재외국민등록제도는 해외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예정 또는 체류 중인 국민이 체류지역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등록기간 도과 후 국내 귀국한 경우, 과거 해외 체류사실에 대해 재외국민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국내귀국자 중 등록말소자에 한해, 현지에 90일 이상 체류한 증빙 자료 제출시 해외체류사실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등록기간도과자에 대한 재외국민등록을 허용하도록 재외국민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등록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자용 재외국민등본 발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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