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코로나19로 인한 ‘무비자 입국 동포들’의 체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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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코로나19로 인한 ‘무비자 입국 동포들’의 체류문제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0.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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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 있는 ‘무비자 입국 동포들’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과 관련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무비자 입국 동포들’이란 별도로 장기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무비자로 입국한 후 일정기간(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90일이므로, 이 글에서는 90일로 함)마다 외국으로 잠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동포들을 말한다.

무비자 입국 동포들이 90일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할 방법을 찾는 이유는, 출국 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외국으로 입국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재입국시 격리시설에 격리되는 불편 등이 대부분이다.

현재 무비자 입국 동포들이 90일 이상의 체류를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2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거소신고를 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장기체류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곤란함을 주장해, 추가적으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자격요건에만 해당되면,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해 국내에서 바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부모 및 조부모 등이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으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자격요건들과 제한대상들도 있으므로, 각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두 번째 방법은, 동포 본인의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항공・선박편이 코로나19로 인해 운항 중단된 경우이거나, 항공・선박편이 있기는 하지만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30일의 추가적인 체류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한 번 허가를 받아 30일이 연장된 경우라도, 그 이후에 다시 연장할 사유가 인정된다면 추가 30일 연장도 가능하며, 연장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내에 재외동포(F-4) 거소신고를 하는 것은 법무부가 허용하고 있지만, 만약 90일 이내에 먼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법무부가 재외동포(F-4) 거소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 즉, 일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동포에 대해서는, 입국한 후 90일 이내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동포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거소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그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국’을 예정한 사람에 대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허가이다. 따라서 기존에 무비자 입국 당시에 허가된 90일의 체류기간을, ‘곧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30일 연장해주는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로서는 ‘곧 출국하려는’ 사람이 갑자기 장기체류를 위한 재외동포(F-4) 거소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은 허가를 해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소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무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대단히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동포들에 대한 법무부의 세심한 배려가 아쉬운 부분이다. 기존에 거소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 동포가, 급한 마음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먼저 받았다가 뒤늦게 거소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무비자 입국 당시에 허가된 90일의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원래 가능했었던 거소신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기간연장’이라는 말은 원래 허용된 기간에 더해 추가로 기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인데, 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래 거소신고가 허용돼 있는 기간을 오히려 ‘단축’해버리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융통성 있는 실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해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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