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20년 전에 사용한 가짜 이름 때문에 취소된 국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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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20년 전에 사용한 가짜 이름 때문에 취소된 국적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0.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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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A는 중국 국적의 동포 여성으로, 중국인 남성 B와 중국에서 결혼하여 아들 C를 두고 살고 있었다. 그러다 생활고로 B와 별거를 하게 된 A는, 한국이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1995년에 A는 A'라는 가짜 이름을 만든 후, 한국인 남성 D와 결혼하여 한국에 처음 입국했다. A가 A'라는 가짜 이름을 만든 이유는, B와 혼인한 경력이 있는 A라는 진짜 이름으로 다시 D와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 비자가 잘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 국적법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국적법은 1997년 말에 개정되어, 그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귀화허가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래서 A는 D와 결혼한 때에 (A'라는 이름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했다. 그런데 당시 한국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만약 6개월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A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6개월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결국 (A'의)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는, 상실한 (A'의)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 국적회복신청을 하였고, 1999년 한국 국적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2004년 A는 D와 이혼하였지만, A'라는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였다. D와 이혼한 A는 전남편인 B가 다시 그리워졌고,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싶었다.

이에 A는 전남편인 B와 재혼하여 B를 한국으로 초청하려고 했는데, A가 1995년 한국에 올 당시 B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A의 진짜 이름이 여전히 B의 아내로 등록되어 있었고, A가 중국에서 B와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짜 이름인 A'는 B를 배우자로 초청할 수 없었다. 이에 결국 B도 B'라는 가짜 이름을 만들어서, A'와 B'의 혼인신고를 한 후, A'의 초청을 받아 B'라는 이름으로 2005년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입국하던 도중, 인천공항에서 B가 가짜 이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적발되었고, B를 마중 나와 있던 A도 함께 출입국 당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A도 가짜 이름을 사용한 사실을 자백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 때는 출입국 당국에서는 A가 가짜 이름인 A' 이름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은 문제 삼지 않았고, 다만 전남편인 B에게 가짜 이름인 B'를 만들게 하고, B'와 혼인신고를 하여 B'를 초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아, A는 그 부분만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다. 

A는 그 때문에, 본인이 1995년에 가짜 이름인 A'로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부분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인 C가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C를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에서 같이 살고자 하였다. 

C는 한국에 들어와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였고, 신청서류 중에는 중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되는, ‘친속관계공증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친속관계공증서에는 C의 어머니가 A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C는 체류자격 신청서에 어머니를 A'라고 기재하였고, 이를 검토한 법무부에서는 A'가 가짜 이름이라는 것을 문제 삼아, 2015년 A' 이름으로 취득한 A의 한국 국적을 취소하였다.

2005년 B가 입국하다가 적발되었을 당시, 출입국 당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짜 이름인 것을 자백했지만 국적이 취소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A는 2015년에 와서야 국적이 취소된 것에 대해 매우 당황하였고,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왔다. 그리고 법원에 법무부의 국적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1995년에 만든 가짜 이름인 A'를 사용한 행위로 인해, 20년이 지난 2015년에 A가 A'로 취득한 국적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였다.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결혼을 하고, 입국하고, 국적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것이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려서 한국에서 모든 생활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A의 국적을 갑자기 취소하면, A는 한국에서 A'라는 한국인 신분으로 이뤄놓은 생활기반을 모두 잃게 되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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