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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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의 음주운전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0.05.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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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2018년 9월, 휴가 중이던 군인 ‘윤창호’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하였고, 4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말하는 등 지지의사를 밝혔고, 하태경 국회의원 등의 주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2018년 말 개정되었는데, 이렇게 개정된 두 가지 법들을 묶어서 ‘윤창호법’이라고 부른다.

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많이 강화되었으며, 외국인으로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최저 벌금형이 벌금 500만 원이었던 것이,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낮아져서, 예전보다 처벌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처벌될 경우 부과되는 처벌의 수위도 높아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그리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 대한 처벌도 아래 표와 같이 강화되었다.

벌금액수에 따라서 추방이 될 수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도 있는 외국인으로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이 상향된 부분은 분명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한 번 적발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지만, 높아진 벌금으로 인해 앞으로는 한 번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체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혹시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려워진 상황이다. 술을 마셨다면, 어떤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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