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아동의 출생등록권 - 미혼부 출생신고와 사랑이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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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동의 출생등록권 - 미혼부 출생신고와 사랑이법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0.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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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최근 대법원에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에 관한 결정을 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이 결정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다만 우리 법무법인에서 직접 대리한 사건이 아니고, 결정문이 공개된 것도 아니어서, 사실관계는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한국 국적의 남성인 A는 중국 국적의 여성 B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동거하던 중, 그 사이에서 자녀인 C가 출생하게 됐다. 그런데 C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관청에 방문했더니,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A와 B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C가 출생했기 때문에, C는 ‘혼인 외의 자녀(혼외자)’에 해당된다. 혼외자는 일반적으로 모친이 누구인지는 분명하나, 부친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모친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그런데 C의 모친인 B는 중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부친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C는 모친인 B의 국적에 따라 중국 국적만을 가졌다. 즉 B와 C 모두 외국인이므로, 기본적으로 B가 C의 출생신고를 한국에 할 수는 없으며, 중국에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 또는 자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여야만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4조).

그런데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 부친이 자신의 자녀라며 출생신고를 해버리면 부친의 자녀로도 인정해주고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그래서 한국 국적자인 A가 C를 본인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려고 관청에 방문했는데, 그러한 출생신고도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A가 C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된 이유는 조금 특별한 것이었다. 모친인 B는 중국 국적자였지만, 중국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여권도 갱신해주지 않았고, 중국 정부가 어떠한 신분관계도 증명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오로지 일본에서 발급한 난민관련 신분증명서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A가 C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게 돼 있었다.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8조(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모친인 B는 중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는 보통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돼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A는 ‘B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하면, C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B는 중국 정부에서 어떠한 신분관계도 증명해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은 발급받을 수 없었고, 배우자가 없음을 보증해줄 2명 이상의 인우(隣友 ; 이웃 사람) 보증서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A도 C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던 중 ‘사랑이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랑이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규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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