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정부가 국회(소관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안 제8조의2 신설) △한국학교장의 임기제 도입 및 자격기준 완화(안 제21조제3항 신설, 안 제23조제2항) 등이다.
외국인 학생 선발과 관련해 정부는 “재외국민인 한국학교 학생이 해당 학교 소재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외국민과 한국학교 소재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함께 수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장은 한국학교 소재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의 한민족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소재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장 임기제 도입 및 자격기준 완화와 관련해 “한국학교의 장 중 이사회가 선임하는 한국학교의 장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임기제를 도입해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되, 한국학교의 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외국의 법령에 따른 교장의 자격을 갖추고 교육 관련 전문경력을 가진 사람도 학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재국의 교육환경에 맞게 한국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