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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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10.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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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공관장, 교과자료 수요·공급 현황 교과부에 보고"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보급하는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등의 수요·공급 현황을 공관장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35조제3항 신설)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재외국민의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1998년 교육부에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지원은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고, 교과서 등의 보급은 교과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활발한 정보교류 등 협조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등의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에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김성곤 의원은 지난 3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민주캠프 추가인선을 통해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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