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김성곤 의원, '재외국민보호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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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성곤 의원, '재외국민보호법안' 발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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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위원회, 예산 확보 위한 기금 설치 등 규정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사진)은 지난 5일,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발의된 이번 법안은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 연락체계 및 주재국과 협력관계 유지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 규정 △재외국민에 대해 외교부 장관 대피명령권 규정 △재외국민보호 관련 예산 확보 위한 '기금'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은 외교부 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외교부 장관의 대피명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등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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