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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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시스템 마련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7.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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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해운대기장군·을)은 지난 19일,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최근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영환 씨가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중국정부에 의해 장기간 구금된 사건을 보더라도 재외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법안은 적용대상으로 국외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정의하고, 해외 위난상황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해외재난상황, 전쟁, 내란 또는 폭동, 대규모 테러 및 해외에서 체포 및 행방불명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외교부 장관은 해외위난상황 대비 3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 특성 고려해 연도별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 작성 △재외공관장은 해외위난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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