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지갑을 도난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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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지갑을 도난당했다면?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2.08.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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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제도 소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국제선 여객은 본격적인 하계 휴가에 따른 여름성수기 도래와 일본·중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10.2% 증가한 434만 명을 기록해 역대 월간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해외관광객 중 불의의 사건·사고로 인해 모처럼의 휴가를 즐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이나 제도 등이 달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는 이러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여러가지 유용한 해외안전여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행경보제도’

▲ 외교부에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해외안전여행 어플(무료).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수준을 총 4단계(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로 나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단계는 외교통상부에서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국가와 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단계를 지정하고 있다.

‘해외안전여행’ 어플에서는 원하는 국가와 지역을 지정해 실시간으로 그 나라의 위험단계 수준을 볼 수 있어서 그 즉시 그에 맞는 행동 대처 요령법도 제시하고 있다.

‘동행제도’
-해외여행자가 신상정보, 국내 비상연락처, 현지연락처, 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동행제도에 등록 시 목적지에 대한 안전정보와 치안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 미리 등록된 여행정보와 현지연락처를 바탕으로 여행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시 불의의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국내의 가족들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동행제도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 들어와서 실명과 정보들을 입력해 가입할 수 있다.

▲ 외교부에서는 우리국민들에게 해외안전여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서포터즈 4기 경남2팀의 블로그 메인화면.(blog.naver.com/hottest4th)

‘신속해외송금제도’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지인이 외교통상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최대 3,000달러 이하로 지원이 되며 마약, 도박 등 불법,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의 목적의 지원은 불가능하다. 절차 및 방법으로는, 당사자가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긴급경비를 요청 후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해 외교부 농협계좌로(1310-01-001-001)로 경비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입금하면 재외공관에서 즉시 여행자에게 긴급경비를 지원해준다.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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