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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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강화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10.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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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대표발의

김성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여수·갑,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재외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담당하는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 경과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가 특임공관장 후보 자격심사를 마치면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외교부장관의 제청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보고서에 '인사청문회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직업·학력·경력, 병역, 재산,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등이다.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정치인, 민간전문가 등이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임공관장 제도는 특임공관장의 국내 정치력 또는 전문성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특임공관장의 인사에 대한 평가와 검증제도가 부실해 재외공관의 장으로 부적합한 인사가 임용되거나, 최근 '상하이 스캔들'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일어나는 등 특임공관장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실정이다"며, "특히 재외선거 시작으로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특임공관장 인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특임공관장으로 적합한 인사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되게 하고, 재외국민의 권리에 대한 충실한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성곤 의원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공관 관할 구역 내의 재외선거인 등의 수, 거주지 분포현황,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해당 공관 관할 구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 대해 재외선관위의 허가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5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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