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개혁안 주요 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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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개혁안 주요 골자는?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05.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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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까지 최소 8년 소요 전망

연방 상원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합의해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단일안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구제와 함께 이민제도의 중심을 가족이민에서 학력과 기술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철저한 이민 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세부안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이민법 개혁안의 골격은 미 이민 시스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포사회도 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카고, LA, 뉴욕 등 동포사회를 비롯한 소수민족 이민사회로부터 이번 법안에‘가족이민’을 포함시키기 위한 치열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어 최종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은 지난 17일 합의된 단일안 주요 골자다.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Z비자’신설
사면대상은 올해 1월1일 이전까지 미국에 입국한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로 약 1천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미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해당 불법체류 이민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첫 단계로 5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Z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문조회와 범죄기록 유무 여부 확인과 세금보고 및 근무기록 등을 조회 받고 영어시험도 통과해야 된다. 또 신청자 가족대표는 반드시 모국으로 돌아갔다 재입국해야 한다. 이후 신청자에게는 ‘임시체류카드(Probational Card)’가 발부돼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및 노동이 허용되며, 추후 Z비자로 전환된다.

4년 기한의 Z비자 취득자는 1차례 갱신이 가능해 최장 8년 동안 비자소지가 허용되지만 1차례 갱신이후 만기이전에 출국해 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Z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은 현재의 가족초청이민 적체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 허용되며, 이때 다시 4천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족초청 이민제 축소 및 포인트제 도입
현재의 가족초청 이민 1순위, 2B순위, 3순위, 4순위가 폐지돼 가족초청이민제가 거의 없어지는 수준으로 크게 축소된다.

법안에 따르면, 가족초청이민제는 앞으로 시민권자의 부모 대상의 연간 4만개의 쿼터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에 대해 연간 8만 7천개 등 총 12만 7천개의 쿼터만 허용된다.

지금까지 미국 거주 동포사회에서 이민시스템의 중심이 되어온 가족초청이민제는 앞으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와 형제자매 초청시 초청 대상자의 학력, 경력, 영어 등 전문능력을 고려한다. 이민자의 학력과 기술이 우선돼 포인트를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민적체 해소 후 영주권 신청 가능
현재 접수된 가족초청 이민 접수분 중 2005년 5월 1일 이전 접수분은 현재의 이민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후 접수분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아직 미정 상태다.

또 8년 이내에 적체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 연간 44만 개의 영주권 쿼타를 적체 해소에 할당하며, 적체 해소 전까지는 Z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을 불허한다.

▲이민법 처벌과 단속·국경보안 강화
추방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여 전과 이민자에 대한 추방범위가 확대되며, 1일 평균 2만 7천500명의 외국인 범죄자 수용시설을 새롭게 확보한다.

결혼사기를 포함한 관련 이민사기 처별이 크게 강화되며, 불법노동 방지를 위한 신분확인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 1만 8천 명의 국경경비대 요원이 증원되고, 300마일에 걸친 미·멕시코 국경 장벽과 이중 200마일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특별장벽이 설치된다.

▲불법체류 학생 구제‘드림법안’포함
불법체류 학생들의 숙원이었던 드림법안도 단일안에 포함됐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한 고교 졸업생은 임시영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이중 대학 진학 후 2년을 수료했거나 미군 2년 복무한 30세 미만 불법체류학생은 영주권 취득 기회가 부여된다.

▲임시 초청노동비자 Y비자 신설
임시 초청노동자를 위한 Y비자가 신설된다.

Y비자는 2년 미국취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1년을 지낸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절차로 최대 3회까지 반복이 가능하다.

또, Y비자는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기준한 최저빈곤층의 150% 이상이 되고, 건강보험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가족동반도 허용된다. 이 비자 역시 점수제가 적용돼 우수한 점수를 받을 경우 영주권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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