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제도 전면개편 예고, 동포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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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제도 전면개편 예고, 동포사회 '술렁'
  • 이석호. 류수현 기자
  • 승인 2007.05.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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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타협안으로 타결된 연방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이 가족이민의 상당수 범주를 폐지하고 취업이민을 전문능력 점수제로 전환하는 등 합법이민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예고하면서 재미 동포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 타협안은 가족이민을 일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취업이민을 현행 14만개에서 38만개로 단 2.5배만 증가시켜 이민자 가정을 파괴하는 비인도적이고 불공평한 합의라는 비난받으면서 현재 재미 동포사회를 비롯해 미 전역의 이민자 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재미동포들은 이번 법안에서 ▲시민권자 성년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 이민에서 학력, 경력, 영어 등 전문 능력에 대한 점수제를 도입하고, ▲시민권자 부모 초청 이민 영주권 발급 쿼터를 통상 발급 규모의 절반에 불과한 연간 4만개로 제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연간 4만 명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된 것으로, 재미동포들은 이 조항을 가족초청을 통한 ‘연쇄이민’을 사실상 막으려는 의도로 가족초청을 통해 성장해 온 동포사회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미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신규 이민의 70%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족초청 이민이 폐지되면 미주 한인 이민사회는 단절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인사회의 성장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족이민을 제한하고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이번 합의안이 기존의 미국사회가 지향하던 가족중심의 이민제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민 잣대의 중심을 가족구성원간의 결합에서 고용 및 직업기술 기준으로 옮기면서 그동안 40년간 지속된 미국 이민정책의 근간을 뒤엎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동안 미국이 지향하던 개방주의가 아니라 감시와 제재를 통해 선별된 이민을 지향한다는 이민정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혜경 배재대 교수는 “세계의 이민정책은 치열한 각국의 경제전쟁으로 인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족이민보다 취업이민을 권장하는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김용선 유학ㆍ이민포럼 대표이사도 “그동안 미국 이민은 가족초청 이민정책으로 캐나다와 호주의 이민정책과 대조를 이루었다”면서 “이번 합의안은 캐나다와 호주식의 점수제를 따라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타협안이 9.11사태 등으로 위축된 미국인의 안전에 대한 심리와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애꿎게 이민자들에 대한 제재와 견제로 몰아간 측면이 크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안보를 위한 국경방어 계획과 맞물려 발표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선시기와 맞물려 각 당의 득표 결과를 치밀히 계획한 측면도 강하다는 의견이다.

미국 현지 이민사회는 이번 법안 합의를 두고 앞으로의 대책마련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가족이민조항 보전을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타협안은 이른바 연쇄이주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의 가족초청 범주를 상당부분 폐지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법제화되면 가족이민제도 전반에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이민자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는 것.

이 타협안은 가족이민의 적체서류를 앞으로 8년간 해소한다는 목표 하에 영주권 연간쿼터를 현행 48만개에서 44만개로 축소하고, 기존의 가족이민 1순위에서 3순위 중 2A 순위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순위를 제외한 모든 순위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1A 순위 시민권자 성년미혼자녀(연간쿼터 2만 3천400개), 2B 순위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2만 7천200개),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2만 3천400개),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6만 5천개)이 폐지된다는 얘기다.

특히 폐지되는 범주를 통해 가족이민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2005년 5월 1일 이전 접수자들은 기존법률에 따라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했으나, 그 이후에 신청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무제한이었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도 연간쿼터에 적용되어 부모는 4만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8만 7천개를 배당받는다.

타협안은 또 그동안 적체된 가족이민 대상자들을 모두 해소하는데 8년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우선순위일자(이민국 접수일, 취업이민은 주노동청 접수일자)가 2005년인 경우 최소한 8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이민은 기존의 고용주 초청제도에서 전문능력 점수제로 전격 변경한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AP 통신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연간쿼터는 38만 개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고용기준(50%), 학력(25%), 영어실력(15%), 가족관계(10%)로 나뉘어 이 능력 점수가 배정된다고 밝혔다. 단,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연간쿼터를 현행 6만 5천개에서 11만 5천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7년 1월 1일으로 구제기준이 정해진 불법체류자들은 사면을 위해 이전까지 미국에 밀입국했거나 불법 체류했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이들은 법률 제정 후 간단한 신원조회를 거쳐 곧바로 임시 Z비자를 받게 된다.

단, 신청자들의 가장은 출신국에 귀국해 벌금 5천 달러를 내고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하며, 이들의 21세 이상의 자녀는 따로 Z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그러나 불체자 가정의 자녀들 중 상당수는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를 따라 불법체류하게 된 경우에는 30세 미만자에 한해 법이 제정된 3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법이 제정된 후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기까지는 8년에서 13년이나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점수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불체자들이 구제받을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전면 개편를 예고하고 있는 가족, 취업이민과 불체자 구제조치 사항에 따라 고학력 및 영어실력 우수자와 취업 경력이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향후 미국 이민신청에서 더욱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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