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체이민제도, 이달 중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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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체이민제도, 이달 중 폐지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5.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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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노동허가서 거래 등 부작용 드러나

미국 취업이민에서 널리 이용되어 온 대체이민제도가 이달 중 폐지된다.

'대체 노동허가 신청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또는 취업이민 신청서(I-140)를 대신 사용해 빠른 우선수속일자(Priority Date)를 사용해 진행함으로써 이른 우선수속 일자로 영주권을 일찍 취득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이민 브로커들이 이 점을 악용해 타인의 노동허가서를 최고 수 만 달러에 거래하는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이 뒤따름에 따라 폐지 상황에까지 이른 것.

이 제도는 지난해 부시 행정부가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1차 규정을 연방관보에 올려 의견수렴 절차까지 마친 적 있으나, 최종 규정공표를 미뤄오다 올해 1월 다시 폐지절차 끝에 시한만료 3일을 앞둔 지난달 27일 백악관 예산실이 폐지를 확정했다.

최종 규정이 승인된 대체이민제도는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공식 폐지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시한만료일을 넘기고, 1일 연방관보에 올려진 이 제도는 빠르면 이번 주와 늦어도 이달 중에는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폐지되는 날부터 신규 대체케이스에 대한 접수는 전면 금지되며,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노동허가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폐지일 이전에 신청, 케이스가 계류 중일 때는 대부분 대체이민의 효력이 유지되며,
특히 폐지일 이전에 승인받은 노동허가서를 이용해 타인으로 대체하겠다고 접수시킨 I-140 대체케이스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대체케이스로 I-140를 접수한 후 이민국에서 기각당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동부 적체제거센터에 계류돼있는 적체 노동허가서 신청서도 대체케이스 폐지일까지 승인받지 못하거나 기각될 경우 대체케이스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단, 대체신청 폐지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던 노동허가서의 45일 내 사용제도는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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