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해외사업 활기 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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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해외사업 활기 뛸 듯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03.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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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한국철도공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추진하는 해외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해외철도사업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지난 6일 국내에서 수행하던 철도운송사업, 철도차량 정비 및 임대사업 등 철도공사의 모든 사업을 해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사업내용 중 종합물류사업, 관광사업, 기술개발사업 등 정관에 위임돼 있던 내용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지금까지 외국철도사업자와의 협력 사업으로만 한정 돼 있던 해외사업에 대해 앞으로 철도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번 철도공사법 개정으로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경영 정상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철도공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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