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비자신청 불허처분 –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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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비자신청 불허처분 –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06.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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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지난호에 이어서) 위 대법원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A가 비자 불허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그 비자 불허처분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실제로 한국 대사관(영사관)이 제대로 절차와 요건을 지켜서 처분을 했는지조차 따져보지도 않은 채 소송을 ‘각하’해버리게 된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비자발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비자 발급처분이 아무리 엉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아예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의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 중 하나는, 다른 나라들도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국민의 배우자(F-6) 비자신청이 단순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문제이기만 할까? 대법원은 한국에서 배우자의 입국을 간절히 바라는 한국인 배우자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의 사건에서도, A의 한국 입국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B의 입장은,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소송에서 고려될 수 없다. 한국 법원이 한국 국민의 이익도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 판단조차 포기해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A는 우리 법무법인에 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문의하였으나, 우리 법무법인은 소송을 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예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버릴 가능성이 많고, 그 동안 기간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몇 년씩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건도 2013년 8월에 제기된 소송이 2018년 5월에야 결론이 나서, 총 5년 가까이 걸린 바 있다)

그 설명을 듣고 결국 A는 소송은 포기하였고, B와 혼인이 진정한 혼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모아서, 6개월 후에 다시 국민의 배우자(F-6) 비자를 신청해보기로 하였다. 재신청을 준비하면서, B가 파키스탄에 방문하여 A의 가족들과 인사도 하였고, A의 가족들은 A와 B의 혼인이 진정한 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도 작성해주었다. A는 그러한 자료들을 다 첨부하여서 비자를 재신청하였다.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면서도, A와 B는 혹시나 비자가 불허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다시금 B가 파키스탄으로 방문하여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때 대사관에 있는 비자 담당 영사에게 B가 직접 진정한 혼인임을 진술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비자 담당 영사는 A와 B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였다. 안내 직원을 통해서, 서류만 접수하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A와 B는 6개월 전에 신청하였을 때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며, 이번에는 비자 담당 영사에게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며 재차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만날 수 없었다. B는 힘들게 파키스탄까지 찾아갔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금 비자불허처분이 나왔다. 사유는 3가지였다. “①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제출한 서류는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③ 기타”가 그것이었다. 1차 불허처분 때보다도 오히려 사유가 늘었다.

우리 법무법인은 다시금 대사관에 전화하여, 위 불허처분 사유들 중 ①과 관련하여 대체 A가 어떤 법률 위반을 한 것인지 물었고, 대사관에서는 내부 전산 시스템 상 ‘체류 연장을 위한 난민신청 악용’의 경우에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사유가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처분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되물었으나, 이에 대해 대사관은 시스템상 그렇게 분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할 뿐이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 법무법인은, ‘②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진들과 확인서들을 믿을 수 없다면, 바로 비자신청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더 심도있게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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