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무기한 보호 제도 – 헌법불합치 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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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무기한 보호 제도 – 헌법불합치 결정 (2)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5.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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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이번 결정문에서 무기한 보호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송환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강제퇴거대상자의 협조 여부나 우리나라 또는 송환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심판대상조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목적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라는 점과 위와 같이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구금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 

보호기간에 상한을 설정할 경우 송환이 지연되어 보호기간의 상한을 도과하게 되면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보호해제된 강제퇴거대상자가 잠적하거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막연하고 잠재적인 가능성 내지 일부 상황을 과장한 우려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막연한 추정만을 근거로 ‘기간의 상한이 없는 보호’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이라고 하여 그가 보호해제되면 도주하거나 다시 범죄를 범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강제퇴거대상자 중에는 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입국이나 체류에 관한 행정법규를 단순히 위반한 외국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들 모두를 잠재적 도주자 내지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아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다. …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게 될 경우 피보호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난민인정신청 등을 통해 보호기간의 상한을 도과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우선적·집중적으로 심리하고 난민인정 심사 및 결정을 신속히 진행하거나 난민인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보호기간의 상한을 도과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나아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확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 외에 다양한 수단으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강제퇴거대상자의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주거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법, 신원보증인을 지정하거나 적정한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 감독관 등을 통하여 강제퇴거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감독하는 방법 등 보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통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와 같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을 반드시 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담당 부처인 법무부로서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에 맞추어 국회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하여 앞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할 방향을 제안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일단 최대 보호기간은 보호된 외국인들이 최대 보호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대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정하고 있는 기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독일의 경우 18개월을, 대만이나 남아공의 경우 100일 또는 120일을, 프랑스는 90일을 최대 구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실제로 장기보호되었던 사례들에서의 보호기간 또한 고려하여, 적절한 최대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도주가능성이 높거나 범죄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기간의 최대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짧은 최대 보호기간을 두어, 최대 보호기간을 차등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도주가능성이나 범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기한의 보호를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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